💼 실업급여 조건 6개월·180일 총정리
계약직·기간제 근무도 받을 수 있을까? (2026 최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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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, “6개월·180일”
실업급여를 알아볼 때
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**“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”**입니다.
정확히 말하면 실업급여 조건은
👉 최근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
- 단순히 회사에 다닌 기간(개월 수) 이 아니라
- 고용보험 가입 ‘일수’ 기준이라는 점입니다.
실업급여 180일 조건,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?
6개월 = 180일, 무조건 연속 근무일까?
❌ 아닙니다.
실업급여의 180일 조건은 연속 근무가 아니어도 됩니다.
- 여러 회사 근무 이력 합산 가능
- 계약직·기간제·아르바이트 합산 가능
- 중간에 퇴사·이직이 있어도 가능
👉 단,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무여야 합니다.
실업급여 조건 180일, 이렇게 계산됩니다
많이 착각하는 부분 정리
- ❌ 달력 기준 6개월 ❌
- ❌ 회사 재직기간만 계산 ❌
✔ 고용보험 가입일수 기준
✔ 실제 근무한 날 기준
✔ 주 5일 근무면 주말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
👉 그래서
“6개월 근무했는데 180일이 안 된다”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합니다.
계약직 실업급여 조건, 180일 충족 가능할까?
계약직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
계약직 근무자도
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.
계약직 실업급여 핵심 조건
- 고용보험 가입 O
-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(비자발적)
- 근무일수 합산 180일 이상
👉 계약기간이 짧더라도
이전 근무 이력과 합산 가능합니다.
계약직 실업급여 인정되는 대표 사례
- 3개월 계약직 + 이전 회사 3개월 근무
- 6개월 계약직 후 계약만료
- 기간제 반복 근무 후 계약 종료
👉 핵심은
계약만료 = 비자발적 퇴사라는 점입니다.
기간제 근무 실업급여 조건은 다를까?
기간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
기간제 근무자 역시
실업급여 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
- 근무일수 180일 이상
- 계약 종료 또는 회사 사정 퇴사
👉 기간제라는 이유로
실업급여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.
단기근무·아르바이트도 180일 인정될까?
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
아르바이트·단기근무라도
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됩니다.
- 주 15시간 이상 근무
- 고용보험 가입
- 근무일수 합산 180일 이상
👉 단, 고용보험 미가입 근무는 제외됩니다.
실업급여 180일 계산 시 주의사항
이런 경우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
-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
-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
- 장기 무급휴직 기간
- 근무일수 착각 (주말 포함 착오)
👉 실업급여 신청 전
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은 필수입니다.
실업급여 조건 180일, 언제 기준으로 볼까?
기준 시점은 “퇴사일”
실업급여 180일 조건은
👉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일정 기간을 소급해 계산합니다.
- 최근 근무 이력이 중요
- 오래된 이력은 제외될 수 있음
그래서 퇴사 시점에 따라
하루 차이로 실업급여 가능·불가능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
180일을 겨우 넘겼다면 바로 퇴사해도 될까?
실무적으로 중요한 팁
- 180일 정확히 채운 뒤 퇴사하는 것이 안전
- 애매하면 며칠 더 근무 후 퇴사 권장
👉 하루·이틀 차이로
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정리
Q. 계약직 6개월이면 무조건 실업급여 되나요?
➡️ 고용보험 가입 + 근무일수 180일 충족 시 가능합니다.
Q. 회사 여러 번 옮겼어도 합산되나요?
➡️ 네.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합산됩니다.
Q. 주말도 180일에 포함되나요?
➡️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며,
일반적으로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2026년 기준 핵심 정리
- 실업급여 조건은 6개월 = 180일 근무일수
- 계약직·기간제·단기근무도 합산 가능
-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
-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
핵심 요약
- 실업급여 180일은 재직기간이 아닌 근무일수 기준
- 계약직·기간제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
- 합산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은 제외
- 퇴사 타이밍이 매우 중요
한 줄 정리
실업급여 조건인 ‘6개월·180일’은
단순한 재직기간이 아니라
고용보험에 가입된 ‘근무일수’ 기준입니다.
계약직·기간제라도 이 조건만 충족하면
실업급여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.